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,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
형태 | 사업소개 |
지역사업형 | 지역사회의 재생, 지역 경제의 활성화, 지역주민들의 권익, 복리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|
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| 취약계층에게 복지·의료·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|
취약계층 고용형 |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|
위탁사업형 |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|
기타 공익증진형 |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|
사회적 가치 구현 상생·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
지표정의 |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·사회적경제 기업과의 협력·상생을 위한 실적 평가 |
적용대상(배점) |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: 계량 3점 |
세부평가내용 | 1. 상생과 협력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(총 합계 3점) |
중소기업생산물(0.4~1.0), 기술개발생산품(0.2~0.4),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(0.3~0.5),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생산품(0.2~0.4), 여성기업생산품(0.2~0.4), 장애인생산품(0.4~0.8).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(0.2~0.4), 재정조기집행(0.3~0.5) |
1-1. 사회적협동조합 제품(재화 및 서비스) 구매실적(50점)
해당기관의 당해년도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총액 대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(재화 및 서비스) 구매액 비율(만점0.1%) X=(해당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/해당기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총액) X 100(%)[평정점(P) 산출방식] X <0.1, P=50(X/0.1), X ≥ 0.1, P=50 |
1. 제품(재화 및 서비스) 구매율이 0.1% 미만인 경우 P공식에 따른 점수 부여 2. 제품(재화 및 서비스) 구매율이 0.1% 이상인 경우 일괄적으로 만점 부여 |
2-1. 사회적협동조합 제품(재화 및 서비스) 구매역 향상도(50점)
전년도말 사회적협동조합 제품(재화 및 서비스) 구매액 대비 당해연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(재화 및 서비스) 구매액 비율(만점10%) A=('19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재화와 서비스 구매액 - '18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재화와 서비스 구매액) X 100(%) |
1. 당해 제품 구매율이 0.1% 이상인 경우 전년실적과 무관하게 만점 2. 당해제품 구매율이 0.1% 미만인 경우 전적에 따라 점수 부여 |
※2019년도 사회적기업·사회적협동조합 공공시장 역량강화교육 자료에서 발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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